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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사회적_거리두기_방역수칙(직업훈련기관용)_고용노동부(2022.2.7)
작성자 행정팀 작성일 2022-02-08
첨부파일 1078_0_붙임2_220207_사회적거리두기_지침(직업훈련기관용).pdf (458.75KB)


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(2022.2.7~별도안내시까지)

□ 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(직업훈련기관용)
① 기본방역수칙 등 게시‧안내
② 출입자 명부 관리 (전자출입인증)
③ 상시 마스크 착용
④ 환기 및 소독
  ∘ (환기) 1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
  ∘ (소독) 1일 1회 이상 소독
⑤ 밀집도 완화
  ∘ 좌석 한 칸 띄어 앉기
    ※ 단,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띄어 앉기 예외

□ 개인방역 5대수칙
○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, 2m(최소 1m) 거리 두기
○ 아프면 검사받고,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
○ 30초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에
○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, 주기적 소독
○ 직장동료,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

□ 상황별 주요 수칙
(1) 일할 때
○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,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
○ 재택근무, 유연근무,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·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
○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, 음식 섭취 자제
○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

(2) 식사할 때
○ 식사는 짧게, 대화 자제,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
○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, 한 칸 띄어 앉기
○ 혼잡한 식당 피하고, 포장․배달 활용하기, 개인 접시 덜어 먹기

(3) 운동할 때
○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,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, 2m(최소1m)
거리 두기
○ 개인 물품 사용 (개인 컵, 매트 등),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
○ 운동 전․후 모임, 음식 섭취하지 않기
○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,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

(4) 공동 생활할 때
○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, 침대 간 2m(최소 1m) 거리 두기 유지
○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,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
○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
○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, 아프면 검사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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